요양보호사 보수교육

 

 

 

 

 

 

요양보호사 보수교육이 2024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. 요양보호사의 직업윤리 정립 및 전문성과 업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킴으로써, 직업 만족도를 높이고 장기요양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한 제도입니다.

 

2년을 주기로 8시간 이상 대면교육 또는 각 4시간씩 대면교육과 온라인교육을 이수해야 하며, 출생연도를 기준으로 교육대상자가 선정됩니다.

 

다만, 「노인복지법」제39조의2제2항에 따른 요양보호사 자격시험에 합격한 지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는 '24년 보수교육이 면제됩니다. 또한 보수교육 시범운영기간('23.8.~10월) 내 이수자는 '24, '25년 보수교육을 이수한 것으로 갈음합니다. 

 

지역별로 지정된 보수교육기관이 다르므로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의 민원 상담실을 통해 보수교육기관의 일정을 확인하고 개별 신청 또는 소속 기관에서 단체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.